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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초순쯤 회사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가 날아왔다.

    그리고 집으로는 세대주 이름으로 주민세 개인분 납부서도 도착했다.

     

    기본적으로 우편으로 배송되는 납부서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던간에 내야한다고 들어서 사업소분을 냈는데

    개인분은 무시하고 넘어갈뻔 했다.

     

    (헌데 납부기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 것을 확인하고

    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중 하나인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지자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고 한다.

    단,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

    (고지서를 받으면 내야 한다는 결론)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납기는 매해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다. 

    재산분 역시 매년 7월 1일 이고, 납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한다.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납부하지 않을 시 문제될 수 있다고 하니

    납부금액과 방법을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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